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인천 모 제조업체 대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대표는 선박용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보조금 27억여원을 받아 일반 경영비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2008년부터 총 4차년도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 중간에 개발이 실패했으나 지식경제부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3차와 4차년도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