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설립,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매년 5월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을 채택하고 정식 발효했음에도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미비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