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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비예정구역 11곳 전국 지자체 첫 직권해제

주민들 다툼 많은 간석자유시장·부평3구역 등 대상

인천시는 5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11개소를 해제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시는 지난 2월 이미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했으며,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이달중 직권해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자체 해산한 구역 등을 합쳐 29개 구역정도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는 시가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해산동의나 구역의 해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직권해제를 추진한 것이다.

해제된 곳은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와 2009년 지정된 5개소로,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를 비롯 남구의 주안6 구역·삼영아파트 주변 구역·주안 5구역·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부광초등학교 서측 구역·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효성미도아파트 구역과 서구의 천마초교 서측 구역 등 11개다.

이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에서 6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이다.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등 9개 구역은 지난해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역들로 조사됐으나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이번에 시장 직권으로 해제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달중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12개소 정도를 추가로 직권해제 할 계획이다.

대상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구역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2년에서 4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찬·반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은 구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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