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일 가족친화 인증서를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심사를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 인증심사에는 전국에서 300여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신청했으나 대기업 23개, 중소기업 29개, 공공기관 49개 기관이 인증심사에 합격했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직원과 가족의 행복이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행복경영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