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개소를 적발해 형사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외형복원업소 및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단속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온 불법 도장업소 6곳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도장시설 내부 용적이 50㎥ 이상이 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장작업을 하여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