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포인트를 활용해 납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잔여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크다면 납부세액 전액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남구 세무과를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2013년 상반기중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 등 10개 카드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타 회사와 달라 이번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2013년 상반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