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도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차 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6대 분야 86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처했던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 등 합법 체류 외국인 가족도 앞으로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언어·수학·과학·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이 연 300명 육성된다.
또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시 초청자의 부양 가능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가 강화되고 맞춤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가 양성된다.
위원회는 또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국제결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혼인신고 전 충분한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인터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