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지난 11일 제2차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특별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상정, 심의 처리했다.
조사기간은 2개 특위 모두 2013년 1월10일부터 6개월간으로 결정됐다.
부실시공 특별위원회는 감사관, 민원총괄관,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 출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평내동 포레스트힐 관련 인허가 과정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별내지구내 대원칸타빌 아파트 관련 사업계획 승인과정, 당초 설계서와 준공설계서의 차이에 따른 부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부정부패 특별위원회는 감사관, 총무기획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평생교육원,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조사대상이며,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전 과정, 다산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은 오는 14일 제201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