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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

 

201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 구입자

5년 내 양도시 차익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도 끝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

1년 내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땅 양도소득세 하락

3년이상 보유시 9~30% 공제


2013년 부동산 제도는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 상당수가 종료되는 시기다.

9·10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이며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본다.

◇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50% 감면 혜택은 2013년 말까지 적용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오는 31일 자로 종료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급매물 위주의 매매거래가 소폭 늘었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3개월이란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추가감면 혜택은 종료되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 받고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억원 미만, 40㎡이하의 서민주택(건축물 및 부수토지 포함)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 미분양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 종료

연내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오는 31일이면 종료된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김포 한강, 용인 등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 물량이 일부 소진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미분양 물량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면적대는 여전히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제혜택 시한이 약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요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하고 발코니확장, 등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내걸고 있다.

연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고 입지여건 등 주거환경을 꼼꼼히 따져본 후 거래에 나서야만 향후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끝

지난 1994년 도입된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부풀게 하고 세(稅)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가운데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어 비용이 아닌 저축액을 소득 공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입 당시 총 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면 가입 후에 총 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연말을 끝으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지난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세법 상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투기지역 내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영구 적용키로 결정했다.

◇ 주택 단기 양도 세율 감면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또한 원조합원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당초 적용기한은 올 연말이었으나 2015년으로 3년 연장 적용된다.

◇ 임대주택 리츠 펀드 세제지원 확대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3억 원 초과일 경우 14% 분리과세하며 2014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자료제공=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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