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일선행정기관이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등을 소홀히 해오다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화도읍는 지난 2010년 6월 습득접수 및 통지한 A씨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습득통지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회수 및 파기 처리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1년 11월 실시한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될때 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또 B씨 등 4명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보관하고 있으면서 습득접수 및 대상자에게 제때 수령안내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중 2명은 2008년 6월과 2011년 2월에 각각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회수 및 파기해야 하고, 또 다른 2명은 2011년 5월과 11월에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지로 습득 주민등록증을 송부해야 하는데도 화도읍은 감사에 적발될때 까지 보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화도읍은 공유재산 관리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읍청사 부지와 임차재산인 동부출장소 건물, 묵현 8리 사무소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돼 있고, 동부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답내리 220-2 소재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최초 임차기간이후 부터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화도읍행정타운 이전 및 물품 노후를 이유로 2010년 7월에 소요조회한 후 별도의 불용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 등을 했고, 기증물품은 관리대장에 등재 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해 해 왔으며 민원사무처리도 지연처리하는 등 여러 업무에서 소홀히 해왔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해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자체감사를 하면서 밝혀내고 관계자들을 문책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