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인천시 관내 학교 출입이 통제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내년 3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안전대책을 수립해 지난 10일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계성초의 고교중퇴생 난입사건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발표된 이번 안전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 안전대책 수립 시 필요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지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지침’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경비실 설치가 추진된다.
우선지원 대상학교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학교, 여학교 등이다.
외부인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을 지급·패용한 경우에만 학교출입이 허용된다.
또한 학생들이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교내 대응시스템을 구축(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등)한다.
이와 함께 40만 화소 이하 CCTV는 오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으로 단계적 교체하고,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주로 이뤄지는 장소는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설치(감사원 지적사항)해야 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 배치와 관련해 내년 9개월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방학 중 학생 등교시에는 3개월의 자체 예산을 수립해 연중 운영토록 하고 학생보호인력 채용·위촉 및 재위촉시에도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는 등 학생보호인력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