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 선관위는 최근 이들이 특정 정당의 색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0명의 선거부정감시단과 특별기동조사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에는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