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48만건에 578억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28억원 4.9% 감소했으며,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대폭 증가와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