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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특성 맞게 수도시설 현대화

인천상수도본부 ‘수도법’ 개정… 내년부터 관리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기형)는 조직개편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지역의 효율적 시설물 관리와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본부에 따르면 ‘수도법’개정으로 군·구에서 관리해 오던 소규모수도시설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돼 마을상수도 관련 내년도 본예산(국비보조금 35억3천100만원을 포함해 총 64억7천300만원)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본부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해수담수화시설 등 도서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와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관리 대상시설 328개소 중 아직 미인수한 강화군 246개소와 옹진군 66개소는 올해말까지 인수받아 내년부터 전체 시설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 확충과 부적합 시설물 개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시설물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등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을주민이 식수문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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