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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피해 원주민 두번 운다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일방적 보상기준 고수 ‘갈등’
화성市도 보상협의회 개최·차등지원 등 요구 방침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과 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년째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해 비난마저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화성시 송산면 일원 55.88㎢ 부지에 9조4천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송산면 일대 삼존리, 음도, 형도, 신천리 등의 41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보상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원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채 독단적인 보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화성시도 장기간 행위제한 등의 특수성으로 이주대책 대상 탈락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대상자 선정 보류자들에 대해 보상협의회를 개최와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형도마을 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은 황금어장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한 원주민 입장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막무가내로 강요하면서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원주민 토지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보상기준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원주민들이 보상받은 용지에 대해 임시로 경작할 수 있는 생활대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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