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인 19일에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
우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선거당일 투표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특히 경기지역의 동두천 제2선거구 도의원선거와 광주 다선거구의 시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인천에서는 중구청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들 선거는 대선과 다른 색깔의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표시 신분증 지참=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투표소 위치를 찾기 어려울 때는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확인도 가능하다.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ARS(자동응답서비스)로 본인의 투표장소를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투표시 유의사항=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기표한 후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모두 금지돼 있다. 기표소 내 준비된 기표 용구가 아닌 도장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문자로 기표하는 것도 무효 처리된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 투표를 하지 못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 조심=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최근 투표 인증샷을 하며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 등에 많이 올리고 있지만 주의사항이 있다.
선거당일 투표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허용된다. 하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 아닌 곳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투표전, 투표후 모두)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은 안된다.
특정 후보를 유도하거나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문구 역시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평소에도 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든지 브이자를 그리는 사진촬영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