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대표적 특산물인 꽃게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중이다.
특히 어린 꽃게에 대한 불법 남획이 꽃게어장을 황폐화시켜 대다수 어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채포 및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려고 한 인천시 중구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
19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업소내에 냉동창고 등 저장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꽃게 610㎏을 꽃게잡이 어선 선주들로부터 ㎏당 3∼4천원에 구입해 10㎏ 단위로 61개의 아이스박스에 담아 냉동 저장한 후 꽃게가 품귀해 지는 금어기 및 겨울철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식당 등에 ㎏당 5천500원을 받고 판매 하고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불법으로 어획된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꽃게가 가격이 저렴하고 간장게장 및 음식점 밑반찬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 꽃게잡이 어선 선주와 유통업자들이 서로 공모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