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인증샷’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소중한 한표가 무효처리되거나 주의조치를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화성시 장안면 노진초등학교 투표소에서 A(34)씨가 투표를 마친 뒤,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다가 선거관리요원에게 적발됐다.
선거관리요원은 바로 A씨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고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했다.
또한 화성시 마도면 보건지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B(30)씨가 오전 10시4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모 아파트 공청회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C(36)씨도 오후1시10분쯤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돼 무효표로 처리됐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제1투표소에서도 40대 유권자가 이날 오전 8시쯤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투표함에 넣다가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평택, 오산, 포천, 용인 등 4개 지역 투표소 5곳에서도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 5명이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해당 선관위는 이들이 찍은 인증샷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선관위 측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관련 사진이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표는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인증샷의 경우 특정 후보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