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공사대금의 일부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내는 수법으로 억대의 현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인천시내 한 전기설비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는 서무 직원에게 ‘당신 사장에게 공사대금 600만원을 줘야 하는데 1천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해 400만원을 기로채는 등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며 49차례 1억2천82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책상 위에 있는 현금을 슬쩍해 3개 회사에서 740만원을 챙긴 절도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