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이 잦았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업무용 등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임대 등을 위해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다.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개별 안내판이나 필요시 설치하는 종합 안내판 등은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