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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 이통 3사 영업정지·과징금

내달 7일부터… 총 118억9천만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사상 첫 영업정지와 과징금 병행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 7일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SK텔레콤,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SK텔레콤에 68억9천만원, KT에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에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와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회사 별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제재조치와 함께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즉각 중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들 3사의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 처분으로 스마트폰 성수기로 꼽히는 연말연시에 소비자의 불편과 대리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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