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해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 40여만명이 발급 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서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을 할 수 있어 과·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후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