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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월급쟁이 농민 탄생

화성시, 36개 농가 대상 ‘월급제’ 시범 실시

화성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들의 대부분이 벼 수매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면서 자녀 영유아 양육 및 학자금 지원, 영농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시로 필요한 영농자금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한 36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량의 80% 수준에서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시범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는 11월 추곡수매를 마친 뒤 받은 월급을 정산해 갚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공고를 통해 농민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을 접수해 36개 농가를 선정했다.

첫 월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 김모(50) 씨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농민 대부분이 벼 수매하는 가을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번기에는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월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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