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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7곳 추가

내년에도 80여개 구역 주민 설문조사 통해 해제여부 선별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7개소를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11개 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한 2차 구조개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하고 다시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20개소를 해제했다.

2차 구조개선은 내년도 1분기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80여개 구역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선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전면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 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 즉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용분담 등 새로운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업성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구역들을 해제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뜻을 같이 해 분쟁이 없으면서 사업성이 있는 구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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