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옹진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무료제를 시행한다.
군은 2006년부터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 최고 5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경우에는 요금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여객운임 무료제는 인천~백령~연평~덕적~자월~북도, 대부도~덕적~자월을 운항하는 여객 노선을 대상으로 도서주민이 부담하는 5천원을 여객선사에서 지원하게 된다.
여객운임 무료제 시행에 참여하는 선사는 ㈜JH훼리, ㈜청해진해운, 우리고속훼리㈜, 고려고속훼리㈜, 케이에스해운㈜, (유) 대부해운, ㈜세종해운 등 총 7개 선사다.
한편 군은 내년부터 여객승선권 구입시 육안으로 확인했던 신분증을 발권시스템에 대조 인증하는 방식으로 선표구입 방법을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