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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내년부터 무주택자로 인정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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