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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첫 살림 342조 배정 국방예산 줄고 복지부문 급등

국회 새해 예산안 의결, 복지분야 총 지출 30% 육박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음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인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됐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비비 6천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천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대거 감액됐다.

복지분야 예산은 대폭 증액,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2년보다 4조8천억원 늘어난 97조4천억원이지만,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천억원 증액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육아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 증액됐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600만원 규모)은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 18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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