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가평지역을 담당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2018년 3월 신설된다.
2일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에 남양주지원 기본·실시설계비 16억원과 일부 보상비 10억원 등 총 26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의정부지법은 고양·파주지역을 담당하는 고양지원만 두고 있다.
남양주·구리·가평지역에는 의정부지법 담당지역 인구의 25%인 84만여 명이 살고 있어, 이 지역 민원인은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남양주지원 설치 부지로 역세권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양정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법은 2016년 착공을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전담반(TF)를 구성해 이전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의정부지법은 청사가 비좁아 각종 서류를 보관하기 힘들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이전 후보지로 의정부·양주·포천지역을 비교, 중이며 경기북부지방법원 등 법원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