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은 정부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성화, 대기업에 비해 건강·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산재예방을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5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