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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포 농지·임야 불법전용 71명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농지와 임야를 불법 전용·훼손한 혐의로 7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23일 김포시청과 합동으로 농지와 임야 불법전용 단속을 벌여 비교적 혐의가 큰 19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52명에 대해선 약식기소 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20일까지 사우동 농산물판매장 2곳(750여㎡)을 타일과 도기 판매장으로 빌려줘 보증금 3억5천만원에 월세 9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9년 7월∼지난해 11월 농지 소유주 2명으로부터 걸포동 농지 6천400여㎡를 빌린뒤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했고, C씨는 야구장 조성 허가 면적을 초과해 하성면 양택리 임야 2천400여㎡에 야구장을 만든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김포지역이 수도권에 있어 농지와 야산을 창고나 공장, 야적장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농지와 임야가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불법 전용이나 훼손한 사범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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