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씨는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가 앞으로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두 필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사례 2. B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천만원에 사는 피해를 입었다.
또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는 말을 믿고 지인들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수시로 바꾸면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의 경우 정부가 필지분할을 어렵게 관련법령을 개정하자 기획부동산들은 ‘공동지분 등기방식’으로 앞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를 구매해 피해를 본 사례다.
또 B씨는 기획부동산이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해 직원을 고용한 후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다단계방식’에 당한 경우다.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피해도 잇따랐다.
이외에도 C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모두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 가운데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구입 권유시 성급하지 계약하지 말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 업체 설립일,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회해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되면 우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