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용역 입찰시 지역업체들이 수주받기 쉽도록 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전면개정하고 4일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에 의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신설, 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규정했다.
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점(-2.0)을 주도록 해 사업주가 동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 지역업체 수주확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