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부정부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유감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재차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반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있는 사실을 조사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해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201회 남양주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조사계획서를 의결해 같은달 20일자로 시에 이송했다.
이송한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는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 ‘다산길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 등 3개 특정사안이다.
이와관련, 집행부는 지난달 31일자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이송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집행부는 재의요구 이유로 조사대상 특정사안들이 재판 중에 있거나 수사에 있어 형사사법의 공정한 처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자문검토중에 있으며 자문결과 재의대상이 된다면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되고, 부결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