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재개발사업 시공사를 대상으로 관련된 민원을 넣는 것처럼 협박,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 판사는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장애인단체를 거론하며 위세를 보이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천 모 재개발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재개발 공사현장 책임자인 모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 2차례 100만 원을 받고 수억 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