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정수급 제로화를 위해 ‘복지급여관리팀’을 신설했다.
시는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급여관리팀을 신설, 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부처, 기관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 중복되거나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변동사항 미신고와 은폐,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세대원 전출,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미신고, 외국 출입국 기간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고의적 또는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장비용 환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 수행 등의 과제를 수반하고 있어 수급권자 관리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의 어려움 호소 등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상 환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2, 제3의 빈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관리팀을 신설해 복지급여 책정 단계에서부터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와함께 현재 남양주시는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전광판의 관제기능을 이용,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누락, 중복여부를 관리할 뿐만아니라 부정수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또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집중관리와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매니저, 독거노인관리사, 희망케어센터, 병원, 장례식장, 직업소개소, 일자리센터, 국세청(사업자등록) 등과도 업무를 연계해 ‘부정수급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전예방 업무와 함께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실상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취약계층이 복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해 사람에 맞춘, 사람을 위한 복지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