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복지사각계층 지원에 나선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했으나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가구가 대상이다.
최근 2년 이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중 제반기준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1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복지사각계층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2)749- 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