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5천21건, 5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모든 신용카드(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 및 일부 법인카드는 불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032-88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