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집지역에 마구간이 왠 말이냐?’ ‘남양주시는 승마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 3리 주민들이 인접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승마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곡리 149-20 일대에는 ㈜I가 건축면적 1천748㎡, 연면적 1천748㎡ 규모의 승마장 4개 동을 건립하고 있다.
㈜I는 지난 2004년 양궁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9천993㎡(약 3천평)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2009년 준공 후, 2012년 10월 승마장으로 용도변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사 현장의 굴삭기와 콘크리트 타설, 철근 절삭 작업 소음 등으로 아토피 재발, 이명 등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이루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 L(78·여)씨는 “승마장이 들어 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혈당이 40대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낙상해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41)씨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너무 시끄러워 공부도 못하겠고 집에 있기도 싫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또 승마장이 준공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말로 인한 분뇨와 악취,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 등으로 조용한 동네가 시끄러워져 살지 못할 것이라며 시에 승마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주민 19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동네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이와 관련, 시는 “산사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방댐 설치를 건의할 예정이며 승마장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과 건축주간에 대화와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I사 관계자는 “‘회사땅도 아닌 도로 지분을 각 가구당 분배해 달라’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회사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하천정비 등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적법한 공사이지만 인접 민가와의 사이에 담을 쌓고 조경을 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