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업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 업소와 15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주 출입문 주변)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4월말까지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