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자동차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야간에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하기로 했다.
구는 공무원 42명, 14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1일부터 5주간 오후 6~11시까지 체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자동차 2만8천여대에 이르며, 체납액은 55억여원으로 관내에 있는 타구의 체납 자동차 및 5회이상 체납된 타 시·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완납해야 반환된다.
구는 관내는 물론 타 시·도의 상습·고질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폰 PDA기를 이용해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