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섰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의뢰해 객관적 자료에 의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이제도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적지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부천시는 3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 부천시와 민간이 협상안을 작성하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김홍배 도시주택국장은 “각종 규제에 제한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민간업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부천시에 일정한 공공기여를 제안한 민간업자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