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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가입, 막무가내 해지

KT ‘휴대폰 보험’ 무조건 권유 후 비대상자 일방적 통보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아이폰5 이용자들 가운데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데도 가입했다가 이후 일방해지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현재 KT의 해당서비스 가입 이용자들은 가입 당시 판매점 등에서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이 가입 권유 이후 막무가내 가입 해지로 꼼짝없이 회원으로 묶여 있는 전형적인 ‘꼼수영업’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2일 KT에 따르면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는 KT에서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3곳의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입된 핸드폰에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핸드폰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은 신규 및 보상기변 후 30일 이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파손형 2천700원, 보급형 3천700원, 프리미엄형 4천700원의 서비스 이용료(월)가 부과되는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핸드폰 판매점에서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물론 주의사항 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채 가입에만 열을 올리면서 가입 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직권해지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태다.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의 황당한 규정을 비난하는 동일한 경우로 피해를 본 사례자들의 글만 수백여개에 달하고 있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은 KT가 일단 가입만 하면 할부 등 각종 규정으로 해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입자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32)씨는 “아이폰5로 기기변경하면서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보름 후에 아이폰 3 사용당시 전손보상 이력이 있어 직권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보험 가입이 안되는 줄 알았다면 타 통신사에 가입하지 왜 굳이 KT를 가입해 일방 해지의 피해를 당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보상금을 노리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를 막기위해 진행된 사항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 고객 주의사항에 선불고객이나 해외구입폰, 중고폰, 기변 이력 고객, 2회 전손보상(분손 한도 소진) 고객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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