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한 의뢰인이 6천102만여원의 훼손된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찾아왔다. 구리에 사는 부모님이 모은 수입을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는데, 확인 차 열어보니 돈이 부패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훼손돼 새 돈으로 교환해 준 ‘소손권(燒損券)’ 금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2년 경기남부지역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이남 17개 시·군(김포, 부천, 양평, 과천은 제외)에서 훼손돼 교환해준 소손권 금액은 1억718만5천원으로 전년(7천425만원)보다 44.4%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늘었으나, 교환건수는 전년(262건)에 비해 19.1% 감소한 212건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5천632만5천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52.5%를 차지했고, 5만원권 4천617만5천원(43.1%), 1천원권 367만7천원(3.5%), 5천원권 100만8천원(0.9%) 순이었다.
소손 사유별로는 ‘곰팡이나 습기에 의한 부패’가 73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에 탄 경우’ 60건(28.3%), ‘칼질 등에 의한 세편’ 21건(9.9%) 등의 순이다.
소손권은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할 수 있고, 불에 타 훼손되면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인정한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액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