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외부 가격표시 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소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면적 66㎡ 이상(약 20평)에서는 영업소 외부에 옥외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소는 커트·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퍼머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이·미용업소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요금비교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아울러 물가안정 및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