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가사도우미 등 관리·보육 등을 대행해주는 ‘가사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4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맞벌이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가사도우미의 수요 증가는 물론 가사근로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현재 가치를 인정거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내에만 30여만명을 웃도는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는만큼 보험을 적용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