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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매매 근절 불가능한 일일까?

5일자 본보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기사 2건이 실렸다. 하나는 부천에서 마사지 업소와 불법게임장을 차린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5년 동안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온 실제주인 22명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수원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포츠, 스톤테라피, 발 관리 등의 각종 마사지 업소로 위장, 오직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하며 영업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산다고 한다. 본보는 지난해에도 수원시청 근처의 성매매 티켓다방 실태를 기사와 사설로 보도한 바 있다.

최근 경찰은 ‘오피스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수원 인계동 일원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에 대한 단속으로 업주 3명과 성매매 여성 3명 등을 적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매매업자들의 교묘한 운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오직 인터넷카페 가입 회원 손님만을 받는 곳도 많다. 성매매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수원시 인계동 일대 오피스텔은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외국인을 위해 만든 관광명소인 안산 다문화 거리도 성매매 거리로 변했다.

경찰청은 2011년 5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단속을 공포하고 성매매 명함 등을 무단 배포하는 자에게 최고벌금 300만원의 처벌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도시 중심가 화장실에나 승용차, 모텔 입구 길바닥에는 성매매 안내 명함이 널려져 있다. 2004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성매매 같은 음습하고 반사회적인 습속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장담대로 집창촌은 쇠락했다. 그 후 8년이 지났다. 대신 은밀한 신종 성매매업소가 도심과 주택가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허점을 파악한 뒤 영업방법을 달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신·변종업소 적발건수는 2010년 2천68건, 2011년 2천932건, 2012년(9월 현재) 3천185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특별법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법 시행 뒤 부작용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다. 성매매 관련법을 지극히 엄하게 만들어 철저히 시행하든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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