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의정감시단, 토지용도지역변경 대가로 금품거래 의혹… 검찰 재조사 촉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남양주시의회 K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당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최종 심의에 참여한 시의회 산건위 의원들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뇌물수수 전직 시의원과 당시 산건위 민주당 시의원의 수천만원 금전거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은 이 자료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산건위 의원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힘을 써달라며 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청취시 딴지를 걸지말라고 뇌물을 전할 수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는데 사업승인을 빨리 내달라고 거액의 뇌물을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감시단은 “최근 뇌물수수 의원이 당시 산건위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다른 산건위 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식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릴 수 있다거나 그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다른 지역의 토지용도지역변경에 편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다면 그 지역 의원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감시단은 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뤄진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부정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 전 시의원은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에 LPG 충전소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지난 2009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련 업자로부터 모두 12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5월2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