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행정국장실이 하루 종일 점거당했다.
시가 발주한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 토목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와 건설장비대여업자 등 15명은 5일 공사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행정국장실을 점거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토캠핑장 조성공사를 맡은 K건설이 회사 재정난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자 기성검사 등을 벌여 공사대금 1억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토목공사 하청업체와 K건설과의 채무관계에 얽힌 또 다른 업체 등이 공사대급에 대해 압류하자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1억100여만원을 공탁했다.
행정국장실을 점거한 이들은 “지난해 7월 시 관계자가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이겨 오면 (시는)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믿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7일 승소해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시는 약속을 어기고 항소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장비대여업자들은 “지난 1일 항의방문 당시 시장실에서 비서실장과 회계과장 등이 ‘장비 대여료 등 3천500여만원을 4일쯤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돌아갔는데, 하루만에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며 “1년 넘게 기다려 온 댓가가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배신이냐”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채권단과의 소송에서 시가 질 경우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전체 금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업은 시가 2011년 6월 29억4천만원을 들여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10만369㎡(야영장 시설 3만7천109㎡) 부지에 오토캠핑장 81면, 캐러반사이트 4면, 샤워장과 화장실 등을 갖춘 도심캠핑장을 만들려는 것으로, K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를 포기, 현재는 W건설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