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YMCA와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전교조 부천지부 등 부천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마트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명분으로 공익 단체에 마일리지 적립액의 0.5%를 주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지난 2010년 10월에는 이마트 부천점의 협력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박스에서 전태일 평전이 나왔다는 이유로 직원 중 단기 계약자 1명이 이마트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도 이마트는 직원 불법 사찰과 노조설립 주도자 해고 등 무노조 경영방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비상식·비양심적 기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