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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상·하수도 배관 보수 지원 개정안 발의

“주택경기 침체로 보수 사례 감소… 주민건강 위협” 주장

 

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나 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노후된 공동주택 증가에도 불구, 교체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증가에도 불구, 상당한 교체·보수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재건축ㆍ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보수되는 사례도 감소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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