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나 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노후된 공동주택 증가에도 불구, 교체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증가에도 불구, 상당한 교체·보수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재건축ㆍ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보수되는 사례도 감소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